▲ 황근례 의원. |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입양특례법'등을 근거로 국내 입양의 촉진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군수의 책무를 비롯해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한 사업, 입양장려금의 지급 및 지원대상 기준과 신청절차, 부정 수령 등에 따른 환수규정 등을 담고 있다.
황근례 의원은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국내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입양가정이 밝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