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대비 4% 증가… 30일까지 납부
[충북=동양뉴스통신] 김대중 기자 = 충북 진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만2013건에 10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이는 전년도 부과액 102억원 대비 4%, 4억원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인 토지 70%와 주택 60%를 적용해 부과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인 재산세과세특례(재산세 본세에 포함 부과)가 도시지역분으로 용어가 변경돼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 등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는 체납액의 3%의 가산금이, 본세가 3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달부터 월 1.2%씩 60개월(72%)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세정과 과표팀(043-539-3291~4)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043-539-83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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