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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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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강종모
  • 승인 2017.09.01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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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를 강화
주승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4선)이 1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와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 및 유원지·공원·경기장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는 출입을 금지·제한토록 했다.

또한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맹견이 벗어나지 않게 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동물 관리의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명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주승용 의원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맹견 관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은 미흡한 상황이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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