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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7급, 공사수주대가 외제차·현금 등 거액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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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7급, 공사수주대가 외제차·현금 등 거액 수뢰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3.09.1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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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10일 구속... 과장급 고위 공직자로 수사 확대

[남양주=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경찰청은 관급공사를 수주해 준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과 BMW외제차를 받은 남양주시 A모 공무원(42세, 시설7급)을 지난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팀에 근무하면서 운동장, 야구장 인조잔디 시설공사와 시민 체육시설 공사의 하도급을 특정 건설업체에 몰아주고 총 14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의 현금과 외제차를 받은 혐의다.
 
A씨는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정황이 알려지자 도로정비과로 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경찰청 수사2계는 현재 근무 중인 S시설관리팀장과 당시 과장이었던 C과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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