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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무 국외연수 보고서 정보시스템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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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무 국외연수 보고서 정보시스템에 공개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9.1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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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17일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면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국외연수에 대한 연수 심사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연수결과를 공유하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공무국외연수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시 출국일 기준 1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첨부해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공무국외 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기밀의 보호 또는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지난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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