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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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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연태준
  • 승인 2017.09.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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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강원 태백시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7894건 24억 4000만 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년대비 110건, 3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낙동강 물길 복원사업으로 도심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비과세 토지가 증가해 공시지가 상승률 3.03%에 비해 세액 증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11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고지서 뒷면에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편리한 납부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추석 연휴 다음날인 다음달 10일까지이다.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도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과표팀(550-2034)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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