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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조금 1700여만원 부당수령 원장·학부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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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조금 1700여만원 부당수령 원장·학부모 적발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3.09.2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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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소장 이광복)는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와 담합해 아동 6명을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176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풍양출장소에 따르면, A어린이집 장모(44,여)원장은 브로커인 이모(37,여)씨를 통해 학부모를 소개받아 허위 등록 대가로 월 30만원을 이씨에게 건네는 한편, 보조금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모두 176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장씨는 또 이미 퇴직한 보육교사 박모(29,여)씨의 명의를 빌려 보육교사로 계속 등록해 놓고 보육교사 수당 등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풍양출장소는 해당 어린이집 폐쇄와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명령 처분을 했으며, 원장 장모씨에 대해서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명의대여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했다.

또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대표자,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들을 지난달1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은 2010년에도 보조금을 허위 청구.교부받아 2011년에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장 원장은현재 어린이집 폐쇄 및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시에서는 보조금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비리행위 예방을 위해 향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과 원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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