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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분 재산세 146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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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분 재산세 1469억원 부과
  • 정효섭
  • 승인 2017.09.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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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대전시청 제공)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46만1343건, 1469억 원을 부과했다.

이중 재산세는 127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9억 원, 지방교육세는 157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04억 원, 토지분이 965억 원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전년(1411억 원)보다 58억 원(4.1%)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서구 관저4지구와 유성 노은3지구 및 도안지구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0.1%) 및 개별주택가격(2.4%)과 공시지가(3.5%)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가 506억 원, 서구가 415억 원, 대덕구가 191억 원, 중구가 186억 원,  동구가 17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해 부과했으며,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지난 7월과 이달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당초 다음달 2일이나, 추석연휴로 인한 임시공휴일 지정 관계로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됐으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재산세 납부기한과 추석연휴 기간이 중복되어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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