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정안은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인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국민주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금이 매년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평가체계가 기존의 자산유형별 지표에서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평가지표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현행 '단기자산운용정책-중장기자산운용정책-자산운용의사결정체계'가 '자산운용체계-자금운용계획-자산배분'으로 바뀐다.
또 계량평가점수 반영비율도 기존의 40%에서 50%로 확대해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객관성을 높인다.
고용보험기금 등 국가재정법상 자산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기금 4개를 매년평가 대상에 포함해 격년제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기금의 외부검증 및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운용지침에 자산배분규모 및 비율을 수치로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산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지표를 신설ㆍ보완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자산배분안 및 위험관리 등 주요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가 반드시 결정하도록 개정한 '자산운용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기금관리주체에 배포했다.
재정부는 "기금평가편람 개정으로 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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