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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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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원 부과
  • 윤용찬
  • 승인 2017.09.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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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로 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연장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달 정기분 재산세 2851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102만 건을 부과 고지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부마감일이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올해에는 납부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 연장됐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985억 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달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851억 원(주택 952억 원, 토지 1899억 원)의 세액을 최종 확정했다.

세목별로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재산세 2478억 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75억 원, 지방교육세 298억 원이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 634억 원, 수성구 557억 원, 북구 419억 원, 동구 388억 원, 달성군 337억 원, 중구 224억 원, 서구 187억 원, 남구 105억 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 50억 원(9.9%), 달서구 47억 원(8.0%), 달성군 43억 원(14.5%), 동구 22억 원(6.1%)등 8개 구·군이 모두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신규 건축물의 증가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5.9%)·건물신축가격기준액(1.5%) 및 개별공시지가(8.0%)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의 CD,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 및 ARS 080-788-8080,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앱카드'를 등록하면 납부할 수 있다.

박회문 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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