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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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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7.09.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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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시·도 차량 4회 이상 체납차량 등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는 오는 20일 고속도로 요금소(성산면 구암로 560)에서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의 자동차 관련 총 체납액은 138억 원으로, 영치 합동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의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3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한 8018명에게 영치예고문을 우편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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