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14:37 (토)
순천시, 추석명절 대비 농·축·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상태바
순천시, 추석명절 대비 농·축·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강종모
  • 승인 2017.09.18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 유통행위 방지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전남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민속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임산물 부정 유통행위 방지를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키 위해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농·축·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양곡상회, 마트,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 모든 업소로, 중점단속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해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9조의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점태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남도 및 한국부인회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며 추석 명절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해 원산지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경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061-749-867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