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부산시는 다음달 1일~오는 12월 31일까지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시와 각 자치구·군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27일 시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2861명)를 대상으로 고급차량 렌트와 리스계약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리스보증금을 납부 하면서도 체납세는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차량 리스보증금을 압류한다.
또한, 5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205명(832건 53억 원)에게는 10월 달에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1월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를 제공한다.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143명(체납액 139억 원)에 대해서는 유효여권,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해 재산은닉 및 국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예고와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한다.
조규호 시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그에 따른 세수 부족은 불가피하겠지만 전 세정공무원이 합심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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