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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연기비행장, 조치원비행장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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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연기비행장, 조치원비행장에 통합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09.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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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국무조정실 협업으로 41년 만에 해결
[세종=동양뉴스통신] 류지일 기자 = 도시개발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연기비행장이 조치원 비행장에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세종시에서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을 중재해 41년전 연기면에 세워진 10만㎡ 규모의 연기비행장을 약 3㎞ 떨어진 41만㎡ 규모의 조치원비행장에 통합시키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 27일 연기비행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사진왼쪽 두 번째)과 유한식 세종시장(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한 세종시 연기면 소재 연기비행장에서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도시개발로 인해 군 수송기의 이착륙이 어려웠던 조치원비행장도 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될 전망이어서 인근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연기비행장은 41년 전 건립당시에는 군 작전비행장으로 활용됐으나 이후 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금은 충남소방항공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가끔 육군항공학교 소속의 헬기가 훈련비행장으로 사용돼 왔다.

비행장 인근 주민 2600여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갈등 지원 업무를 맡은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현장 실사 후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27일 오후 4시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지역주민과 세종시, 육군 제32보병사단,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국방시설본부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존의 군사작전은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되 두 비행장은 통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오후 4시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현장조정을 중재, 연기비행장을 조치원비행장에 통합시키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양측이 이번에 합의한 중재안에 따라 세종시는 비행장 통합에 따른 시설을 제공해 기존 비행장에서 이뤄지던 작전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군은 세종시가 시설을 건립하고 난 뒤 연기 및 조치원 비행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검토 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항공부대로 인한 소음․진동 등 불편사항 때문에 지속적인 이전 민원이 있었다”며 "적극적인 노력 끝에 성사된 이번 조정을 통해 해당 지역이 균형발전의 핵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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