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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백제문화제, 행사운영미숙으로 민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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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백제문화제, 행사운영미숙으로 민원 폭주
  • 이영석
  • 승인 2017.10.1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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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프로그램은 불법운영 안전사고우려
카누협회 공주시지부가 카누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금강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충남=동양뉴스통신] 이영석 기자 =‘한류원조 백제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63회 백제문화제가 일부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운영해 안전사고우려 등 행사 운영미숙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행사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여론이다.

공주금강둔치공원에서 열린 이번행사는 지난달 29일 개막식 행사시 오후 7시 30분까지 입장권을 발매하고 미르섬에 불꽃놀이 관계로 통제로 입장을 시키지 않아 민원이 폭주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또한 개막식 행사를 앞두고 금강교를 미리 통제하지 않아 많은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금강교에서 내보내느라 불꽃놀이 시간이 지연되는 등 사전 공지나 행사장 통제에 미숙함을 드러냈다.

백제문화제 추진위는 카누협회공주시지부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해 지부는 체험비를 2000∼5000원을 받는 등 카누체험교실을 열어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안전사고 우려를 낳게 했다.

관광객 김 모씨(48·세종시 장군면)는 “불꽃놀이를 위해 미르섬을 통제하려면 입장권을 오후7시까지 발매를 제한하던가 아니면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혼잡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60년이 넘은 백제문화제 행사의 사전준비가 소홀한 것”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백제문화제 추진위 관계자는 “행사준비에 너무 바빠서 일일이 모두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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