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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50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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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500만원으로 증액
  • 유일훈
  • 승인 2017.10.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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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도 ‘시설 거주 1년 이상’으로 현실화

[경기=동양뉴스통신] 유일훈 기자= 경기 성남시는 내년도 1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 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시설 퇴소자에게 주는 자립지원금을 현행 300만 원~50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퇴소자가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 거주 기간도 현행 1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해 현실화하며,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의 퇴소자 자립지원금(3가구분)을 편성하고, 지난 11일 시장 결재를 통해 이 같은 시행 방침을 확정했다.

더불어 미혼모들의 취업 관련 교육비나 대학진학을 위한 학원비, 육아 관련 교육 등의 지원을 계속해 자립을 돕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정구에 있는 새롱이 새남이 집을 방문해 미혼모자가족(9가구·18명)을 격려했으며, 당시 미혼모들과 시설장은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편견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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