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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부패방지·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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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부패방지·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최도순
  • 승인 2017.10.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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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사진=강릉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강원 강릉시는 18일 오후 4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과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의지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승호 청렴교육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며, 대상은 강릉시청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등이다.

이번 교육은 시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대상 및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시는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운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징구, 청탁금지법 안내 책자 배포,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솔향콜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강릉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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