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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재정 수도권 편중 개선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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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재정 수도권 편중 개선해야 '주장'
  • 김종익
  • 승인 2017.10.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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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시 지역별 가중치 적용 등 개선 필요
충남도청

[충남=동양뉴스통신] 김종익 기자=충남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에 발맞춰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재정분권 방안이 필요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간 세입비중은 76 대 24 수준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지방의 중앙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운영 상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선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4 구조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율을 2배 인상하면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각각 6조 4000억 원과 13조 1000억 원의 지방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 같은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자체 간 재정균형 장치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수도권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공동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꼽았다.

또 국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의 균형재원인 교부세의 감소를 가져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교부세율을 기존 19.24%에서 22%까지 대폭 상향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유사성격의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운영하는 포괄보조의 전면 도입, 기초복지 보조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기준보조율 상향 등 국고보조금 관리의 혁신방안도 동반돼야 한다.

도는 비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와 협업해 균형 있는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재정분권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선결돼야 하지만,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의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균형 있는 재정분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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