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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약자 콜택시 전국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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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약자 콜택시 전국 운행
  • 강채은
  • 승인 2017.11.0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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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셔틀버스 내·외부 전면 개선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1일 종합경기장에 이지콜센터에서 김승수 시장은 이지콜의 전국 운행 시행을 기념해 이지콜 운행자 등 직원들을 격려했다.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 콜택시(이지콜)는 지난달 20일 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시찰 및 간담회에서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에게 전국 모범사례로 선정된 정책이다.

이지콜 서비스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타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거나 명절 고향방문이 어려웠던 교통약자 및 타지역으로 가는 장애인 또는 시가 목적지인 타지역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지콜 이용요금은 편도 이용자의 경우 기본료가 1500원이며, 시내에서 이용할 경우 1㎞당 100원의 추가요금, 시를 벗어날 경우는 1㎞당 150원의 추가요금과 통행료를 지불하면 된다.

왕복 이용자는 편도이용 요금과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2시간 경과 1시간마다 1만 원)를 내면 된다.

이지콜의 일일 최대 이용시간은 전북지역 내의 경우 8시간까지이며, 전국 이용자는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우선순위는 이용목적과 장애급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향후 시는 콜택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3대를 추가 증차하고, 오래 사용해 낡은 차량 2대도 이달 중 새것으로 교체한다.

뿐만 아니라, 이달 중순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시민,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탑승하는 셔틀버스도 내·외부를 전면 개선·운행한다.

이와 관련, 오는 16일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1만2000여 명에 달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청취한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문의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는 시 시민교통과(063-281-2542) 또는 시 시설관리공단 이지콜 센터(063-271-2727)로 문의하면 된다.

김 시장은 “이동권은 시민들의 생존권이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와 택시는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한 사람의 시민도 공공재인 대중교통 등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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