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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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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 최도순
  • 승인 2017.11.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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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사진=강릉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강원 강릉시는 연말까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및 조세형평성 확립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09억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98억 원으로, 이 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을 구성해 부동산 압류, 예금 및 급여 압류, 차량 압류, 공매 등을 추진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금액에 따라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카드와 은행거래가 제한되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 등’을 정지 또는 제한(취소)을 허가권자 등에게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재 대상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광고업 등 100여개 업종이며, 신규 등록 시에는 반드시 체납세를 완납해야 하고, 계속 중인 사업자가 체납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또는 사업이 취소 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이전이나 국세환급금 발생 등으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에 대해서는 최신 주소지를 파악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액 환급금의 경우에는 전화 통화로 적극 환급해 줄 예정이다.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은 민원24, 인터넷 위택스(Wetax), 강릉시 징수과(033-640-5071)로 즉시 확인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한승률 시 징수과장은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고질 체납자는 부득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납세자들께서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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