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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사경, 짝퉁아동복 제조 일당 5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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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사경, 짝퉁아동복 제조 일당 5명 형사입건
  • 김혁원
  • 승인 2017.11.0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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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0점 정품가액 4억원 상당
(사진=서울 특별사법경찰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국내 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해 짝퉁아동복을 제조·유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 5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9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해 1월 경부터 제조·판매한 짝퉁 아동복은 약 3만 점으로 정품가액 9억 원 상당이며, 밝혀진 것만 약 1만3000점, 정품가액 4억 원 상당으로, 이중 약 3600점을 압수·폐기한다.

이번에 적발된 상품은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로, 운동복 원단을 사용한 아동복이라 유행을 타지 않아 재고가 발생하지 않고, 사계절 동안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으며 현재 상표권자도 제조·판매하고 있다.

국내 E사의 캐릭터 아동복은 정품기준으로 1점당 3만500원 상당인데, 피의자는 원가 5800원에서 7050원에 제조해, 전국의 소매상 50~60곳에 9000~1만4000원까지 도매하고, 전국의 소매상에서 1만5200~2만4000원에 판매했다.

피의자의 범죄 수법도 외형적으로는 E사 상표와 같아 분별이 되지 않으며, 다만, 상품에 부착된 라벨이 상이(제조사 미표시, 로고 미표시 등)하고, 정품에 있는 품질보증서나 정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이 없었다.

지난해 3·9월 두 차례나 E사로부터 판매 제지를 받았으나,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는 계속됐다.

남대문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 A씨(55세)는 E사 디자인과동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남편, 아들 등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의 의류공장에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고, 완성품을 공급받아 전국에 공급했다.

이에 특사경은 지난 8월 말, 현장잠복 등을 통해 의류공장(1곳), 도매매장(1곳), 소매매장(2곳), 쇼핑몰 업체(1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들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아동복 제조·유통·판매업자들을 통해 위조상품(아동복)을 공급받은 소매상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국내브랜드 보호에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상표법이 적용돼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아동용 캐릭터를 도용하는 것은 건강한 동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타인의 상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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