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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흑돼지로 속여 팔아 온 식육업체 임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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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흑돼지로 속여 팔아 온 식육업체 임직원 구속
  • 탁정하
  • 승인 2017.1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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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북 남원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이사와 전무, 상무 등 6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상무, 생산가공팀장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14일 도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유통 중인 흑돼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돼지인 것으로 나타나자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지난 4월 A업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 6명을 형사입건했으며 6월과 7월 2회에 걸쳐 3명을 구속했다.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와 비교해 육질이 우수하고 마블링(근내 지방함량)이 좋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지만 사육 지역이 경남, 제주, 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생산두수가 적어 가격이 비싸다.

A업체가 납품시 사용한 지난해 1월 기준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백돼지에 비해 흑돼지 갈비는 kg당 3300원, 안심살은 1100원, 특수부위인 갈매기살은 kg당 3700원, 등심덧살은 8100원 이상 비싸다.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이점을 이용해 2014년 1월~지난 4월 10일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과 16개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이 가격 차액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약 5억 6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가 허위 표시를 통해 판매한 양은 약 702톤으로 시가 31억 7700만 원 상당이다.

성인 1식 취식 기준(정육 200g, 등뼈 400g)으로는 약 294만인분에 달한다.

허위 표시해 판매한 부위는 털이 없는 뒷다리 등 9개 품목으로 털이 있는 삼겹살, 목살, 앞다리와 달리 백돼지와 흑돼지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김종구 도 특사경찰단장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A업체 가공실에서는 백돼지에서 나온 등뼈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면서 “흑돼지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소비자 를 속이는 유사 판매 행위가 더 있는지 단속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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