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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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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행
  • 강채은
  • 승인 2017.12.04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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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 1회 이상 체납한 경우 동종 사업 신규허가 제한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전북 전주시는 이달부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 인허가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인허가 사업 제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체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지방재정도 확충할 수 있다.

관허사업 제한대상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로서 1회 이상 체납한 경우 동종 사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된다.

특히, 체납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3건의 체납액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기존의 인허가 사업까지 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와 관련, 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로 취한다.

김상용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외수입금은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관허사업제한 같은 강제징수에 앞서 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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