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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 국회교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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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 국회교통위 통과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3.10.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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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시 을구)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광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부담 비율을 시행주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가 70%, 지자체 30%(서울시가 시행하는 경우는 50%) 비율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4년 1월1일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의견접근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본 법안과 시행령이 각각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별내선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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