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주요내용은,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부담 비율을 시행주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가 70%, 지자체 30%(서울시가 시행하는 경우는 50%) 비율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4년 1월1일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의견접근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본 법안과 시행령이 각각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별내선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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