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동양뉴스통신] 김종익 기자=충남 태안화력이 지난달 15일 이 공장 3호기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태안화력 현장 조사에 노조측의 입회를 거부해 반발하고 있다.
6일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태안화력 3호기 작업자 사망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에 노조의 입회를 태안화력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서부발전 등이 애초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태안화력이 노조의 입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안화력 관계자는 "노조 측 입회 요구는 공식 채널인 근로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받아 들일 용의가 있으나, 아직 공식 요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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