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18:09 (목)
태안화력 근로자 사망사고 근로감독 노조 입회 거부 '반발'
상태바
태안화력 근로자 사망사고 근로감독 노조 입회 거부 '반발'
  • 김종익
  • 승인 2017.12.06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화력

[태안=동양뉴스통신] 김종익 기자=충남 태안화력이 지난달 15일 이 공장 3호기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태안화력 현장 조사에 노조측의 입회를 거부해 반발하고 있다.

6일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태안화력 3호기 작업자 사망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에 노조의 입회를 태안화력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서부발전 등이 애초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태안화력이 노조의 입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안화력 관계자는 "노조 측 입회 요구는 공식 채널인 근로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받아 들일 용의가 있으나, 아직 공식 요청이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