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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결산 세외수입 체납액 25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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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결산 세외수입 체납액 255억원 부과
  • 강채은
  • 승인 2017.1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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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수추진단 운영 체납이월액 최소화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올해 결산 대비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납부고지서 발송은  23만여 건, 255억 원으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번호판영치, 공매를 비롯해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조치한다.

체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도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회계 세입목표 달성과 체납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추진단을 구성했다.

김상용 시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주요 자주재원인 만큼 올해 올해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체납금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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