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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방심위·방통위, 채널A 방송법 위반 과징금 부과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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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방심위·방통위, 채널A 방송법 위반 과징금 부과 묵인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3.10.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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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종편 및 보도 PP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널 A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의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2에는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해당 방송프로그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채널A는 지난 6월 13일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란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금지),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채널A는 지난 7월 11일 박종진의 쾌도난마 5월 24일, 5월 30일 방송에 대해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또한 지난 7월 24일 박종진의 쾌도난마 3월 26일 방송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처분을 받아,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조항에 해당 돼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고 행정처분의 최종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두 기관 모두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 단 한 차례의 회의 의제로 채택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5.18 당시 북한군 개입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거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카사노바, 히틀러에 비유하거나 여성정치인의 미니스커트를 검색하라는 등 상식 이하의 왜곡·선정보도를 하고 4차례에 걸쳐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종편 편들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종편의 명백한 방송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방통위나, 방심위가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면 앞으로 종편의 왜곡보도, 선정적 보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방송의 공적 책임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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