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2012년까지, 1만820명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 종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당, 안양동안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행방불명으로 병역의무가 종료된 인원은 총 1만820명, 연평균 1353명으로 집계되었음이 밝혀 졌다.
2005년 이후, 연도별, 행방불명으로 병역의무 종료된 인원 현황
년도 | 계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인원 | 10,820 | 1,412 | 1,667 | 1,603 | 1,324 | 1,150 | 1,235 | 1,317 | 1,112 |
이석현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이미 1165명이 발생하는 등 행방불명으로 인해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인원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우리 장병들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병무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병역법 제 71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을 기피하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병역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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