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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버스 최저임금 7530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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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버스 최저임금 7530원 보장
  • 김몽식
  • 승인 2017.12.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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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협상 타결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1일 오후 4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신재호)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성태)간 올해 시내버스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임금협상은 지난 7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4차 실무회의, 12차 임금협상, 2차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인 상황에서 시내버스 노·사는 운수종사자 법정 최저시급(7530원) 보장 등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그 동안 호봉간 격차 해소 및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의견차가 컸으나, 과도한 임금인상은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자 한발씩 양보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를통해 노·사분규 없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양측은 앞으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체질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저시급 인상, 수입금 감소등 많은 어려움에도 상호 양보해 평화적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노·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사가 더욱 협력해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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