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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 자동차세 미리 납부 시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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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 자동차세 미리 납부 시 10% 감면
  • 김혁원
  • 승인 2018.01.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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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마일리지 서비스 운영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현황(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이달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단, 올해 최초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계좌이체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가 아닌 지방 등록차량 인터넷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달 1월에 연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727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6만2350원이 감면되고,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ETAX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ETAX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STAX) ‘ETAX마일리지 관리’ 메뉴에서 ‘마일리지 가져오기’ 후 전환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로그인 후 납부하는 과정 중 ‘마일리지 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원하는 만큼 본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조조익 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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