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동양뉴스통신] 김종익 기자=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2일 선원 A씨(59세)를 선내에 감금한 B호 선주 C씨(48세)와 선장 D씨(55)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협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2일 서에 따르면, 선주 C씨 등은 서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 A씨가 어깨통증을 호소하자 선주 등이 A씨를 어획물 운반선에 감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선주 등은 피해자 A씨를 어획물운반선에 감금한 채 직업소개업소 직원이 도착할때 까지 불법으로 감금했다.
특히 선주 C씨는 해기사 면허 없이 29회에 걸쳐 기관장 업무를 대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처벌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일부 선주들이 어로 종사자에 대해 폭행 ·감금 등 의 인권 유린 행위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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