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1월 19까지 236개소 점검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 보건소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23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활동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25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했다.
금연구역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스티커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건물출입구 등 주요위치에 달거나 부착해야 하며, 시설이용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금연시설에서 흡연사실 적발될 경우 시설관리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50만원이 부과되며, 시설이용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에 관련법 개정으로 신규로 확대되는 실내체육시설 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시설 이용자들의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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