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인원보다 2~3배 늘려 영업, 안전사고 무방비
[태안=동양뉴스통신] 김종익 기자=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일부 해상 낚시터 업주가 수용인원을 초과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업주 9명을 낚시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5일 서에 따르면, 일부 해상 낚시터가 이용객이 증가하자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허가 인원을 적게 기재하고 실제로 허가 인원을 2~3배 늘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단속에 적발된 서산시 A낚시터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이 11명 임에도 30명의 낚시객을 수용하는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바다낚시에 대한 인기가 높아 무허가 영업, 수용인원 초과 영업이 늘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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