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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 선도 자치단체 육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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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 선도 자치단체 육성 노력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10.2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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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위원장, "지방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 협력 효율적 지방발전"

▲ 23일 오후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청와대 업무보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

지방차치발전위원회는 23일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갖고 위원회 운영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현안사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5년 기간 내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위원회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6대 과제를 추진방향과 특히 행정체제 개편방안, 통일 대비 행정체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발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 내용이나 과제 추진상황, 성과를 분석해 내년 지방자치 출범 1주년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고 그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고 잘못한 데는 촉진해 선도 자치단체가 육성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보고는 단순히 보고를 들어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과 국정방향에 대한 이해 속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투 트랙으로 역할분담을 통해 지방분권과 효율적인 지방발전을 함께 이뤄나가는 초석을 다지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기본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으로써 '어떻게 지방자치 발전계획이 실질적 성과 역점과  지역 주민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지방자치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는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 기조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지방분권과 체제혁신에 관련된 국회 특별법 통과로 출범됐다. 이명박 정부까지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체제혁신위원회로 나누워져 있던 것이 법에 따라서 통합되어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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