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검찰이 27일 '국정농단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 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1185억 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순실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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