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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수공, 4대강 투자비 절반은 경영진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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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수공, 4대강 투자비 절반은 경영진 배임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10.2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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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투자비 회수 불가에도 4대강사업 참여 결정
 
 
[동양뉴스통신] 류지일 기자 = 4대강사업 수립과정에서 수자원확보나 수질개선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 발생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 8조원 투자를 결정하여 경영손실을 초래한 수공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를 적용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4대강사업은 대운하 위장사업이며,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로 인한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두 차례나 직접 수심 5~6m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4대강사업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 등 정부의 공무원들이지만, 대운하 위장사업인 4대강사업에 8조원 투자를 결정한 수자원공사의 경영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당시 국토부의 4대강사업 참여 요구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내부적으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공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사내변호사도 모두 4대강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공은 2009년 8월 27일 국토부에 보낸 ‘자체사업 시행방안 의견 제출’이라는 공문을 통해 “4대강사업은 수공의 자체시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수공의 법률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2009년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수공도 지난 2009년 9월 28일 열린 제215차 이사회에서 투자비 회수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정부의 확실한 보장도 없이 4대강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에 대한 이사들의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4대강사업 참여 안건을 의결했다.

4대강사업 8조원 투자로 인해 2012년 12월 기준으로 수공의 부채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22.6%로 급격히 증가해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됐다.

수공은 4대강사업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조건 속에서 8조원의 수익을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수현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제출’(2013.04.11.)이라는 문서를 보면, 수공은 2020년까지 4대강사업 투자비 4조원을 회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8000억 원을 회수하고, 영주댐 등 다목적댐 건설비 1조 8000억원 중 국가가 1조 4000억원을 부담하게 하고 배당금을 활용해 2020년까지 1조 44000억원을 회수한다는 것.

설령 수공의 계획에 따르더라도 수공이 2020년까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4대강 투자비는 4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조원은 수공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4대강사업의 덫’에 빠진 수공이 자체적으로 경영부실을 피해갈 방법은 없으며 수공이 심각한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거나 결국에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박수현 의원은 “내부 법률 검토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투자비 회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 위장사업인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해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당시 김건호 사장 등 수공의 경영진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배임죄를 적용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수공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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