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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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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조례 제정
  • 이영석
  • 승인 2018.03.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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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이영석 기자 =충남 청양군은 제24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벼 수매가 끝난 후 정산을 통해 원금에 대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농협에 보조해 준다.

14일 군에 따르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연 초에 집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도모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벼 재배 면적 0.3ha이상 3.0ha미만의 농업인으로, 농협 자체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해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농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내년도 시행에 문제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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