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15:42 (일)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업체 면허 취소
상태바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업체 면허 취소
  • 김혁원
  • 승인 2018.03.14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급택시 검찰 송치, 감차 처분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에는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 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운영업체 사업면허 취소 조치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이다.

또한, 명의이용금지에 따른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 형태로 서류 및 경영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비밀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

이에 앞서 시는 경찰청에 고발해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행정처분했으나,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시는 명백한 근거자료 확보를 통한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2011년 10월 처음으로 교통 분야 특사경을 지명 받아 도급택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2012년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 등 도급택시의 경영 실체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에는 택시 감차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감차 처분으로 해당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했으며 그동안 불법 도급택시를 일삼고 각종 소송을 남발하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됐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도급택시란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시민안전을 위협해오던 택시업체에 대한 법원의 응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