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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억울한 납세자 권리구제 '공개 세무법정' 10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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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억울한 납세자 권리구제 '공개 세무법정' 10돌
  • 김혁원
  • 승인 2018.04.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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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세무법정 사건 심리(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공개 세무법정'을 열어 억울한 납세자 권리구제 행정심판 심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개 세무법정'은 종전 비공개‧서면으로 진행됐던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8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 이달 10돌을 맞이한다.

‘공개 세무법정’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리를 진행, 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직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9인의 전문가가 지방세불복청구 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납세자는 원고입장에서 직접 참여해 본인의 입장을 변론하게 되는데 이때 서울시 세무공무원 중에서 선정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납세자 입장에서 변론해주며 변호사의 역할을 한다.

심리는 실제 법정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 세금을 부과한 당사자 처분청(구청) 공무원이 출석해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과 법적근거 등을 피고입장에서 주장한다.

이처럼 공개 세무법정은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시민주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참여를 하는 노력 끝에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11년 6월 UN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개세무법정에‘On-Line 원격의견진술’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편의 획기적 개선시행, 저소득층 등(장애인․영유아 보육자․원격지 거주자․직장인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을 하고 싶어도 신체적 여건․시간 등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러한 사회적 약자(거동불편자, 지방거주자 등)들이 공개 세무법정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도 자택이나 직장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On-Line 원격 의견진술’시스템을 창안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사람중심 배려세무행정 실천’으로 이달 ‘서울 창의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이나 일본의 행정심판은 비공개 서면심사가 원칙인데, 폐쇄적인 지방세 불복청구 심사 운영으로 민원인 참여가 사실상 막혀 심사결정에 대한 불만이 점증하는 것에서 시작됐고, 이에 따라 시민 누구나 공개법정 심의과정을 방청할 수 있다.

천명철 시 세제과장은 “앞으로도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모든 시민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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