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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건소, 양귀비·대마 재배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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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건소, 양귀비·대마 재배 특별단속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8.05.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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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사진=전주보건소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는 오는 28일~다음달 8일까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전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5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해 몰래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 등을 밀경작 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시보건소는 전주지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2015년 3건(23주), 2016년 9건(235주), 전년 13건(203주)의 마약류 불법재배를 적발했다.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시보건소(063-281-6232) 또는 지방검찰청(1301)으로 신고하면 된다.

장변호 시보건소장은 “단속대상인 마약양귀비는 꽃대가 솜털 없이 매끈하고 잎과 꽃대, 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며 열매가 크고 둥글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원예용 양귀비는 잎이 좁고 깃털 모양으로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철저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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