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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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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 이승현
  • 승인 2018.05.3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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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연소득 7000, 무주택 일반가구 6000까지 유한책임 확대
유한책임대출 구조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올해 업무계획’ 후속 조치로서 31일 신청분부터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2015년 12월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 5000 세대에 1조 40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에 유한책임의 혜택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자로 제한했으나 이용 가능자의 약 74%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지난해 12월 소득 5000만 원까지 완화 했고 이번에 디딤돌대출 全 소득 구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출신청인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 조치로서 31일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되며 대출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 및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 로드맵‘ 및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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