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의거주 및 생존여부, 제3자에 의해 거주불명 등록 요청된 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정리대상으로 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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