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원장들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에서 해외체류 영유아의 출석부를 허위 조작하고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출석일수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혐의이다.
경찰은 최근 농촌지역에 아동이 줄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편취해 실질적으로 보조받아야 하는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 지속적 단속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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