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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복구비 조기지원·일손돕기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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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복구비 조기지원·일손돕기 등 추진
  • 성창모
  • 승인 2018.07.1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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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농식품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6~28일, 30~지난 4일 호우와 제7호 태풍(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충남과 전남·북 등 일부지역에 농작물 침수 및 농경지 유실 등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작물 7678ha 침수, 농경지 6.5ha 유실, 가축 5만6000수 폐사, 양봉 80군 폐사, 수리시설 1개소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가집계 됐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이하 중대본) 주관으로 지난 14일까지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오는 18일 까지 피해를 확정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7호 태풍(쁘라삐룬)이 소멸되고 장마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피해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및 농가 경영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김현수 차관과 1급(차관보, 식품산업정책실장) 간부 현장 방문시 파악된 피해 농가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지시가 이루어졌다.

침수피해 농가의 대파·보파 등과, 병충해 등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기술지도·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파·보파 희망 농가가 종자를 신청할 경우 국립종자원 보유 콩 500톤(대원콩, 1만ha 분량)과 농협중앙회 보유 사료용 옥수수 20톤(700ha 분량)을 신속히 공급, 농촌진흥청은 침수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적정 방제, 시비 등 생육회복을 위한 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기술지원반(5개반 16명)은 지난 6~11일까지 김제 등 피해 우심지역을 방문해 작목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기술지원반은 금산, 김제, 보성, 해남, 의성, 의령, 함안 등 주요 피해지역 중심으로 침수피해로 인한 농작물 시들음, 고사, 병해충 발생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인의 포장(圃場)을 방문해 피해 농작물의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생육회복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했다.

피해 농가(논 타작물 재배농가 포함)의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대파대, 농약대,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의 조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대폭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해 지원,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 또한,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완료했고,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는 수확기 이전에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우선지급을 추진한다.

논 타작물 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품목군의 파종 여부가 확인될 경우 타작물 재배 지원금(평균 340만 원)을 지원한다.

고흥 등 간척지 임대농가에 대하여는 임차료를 감면하고 ‘농지규모화 사업’ 농지매매 원금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농지은행 임차료 감면을 추진한다.

일손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 수박농가(비닐하우스 31개동) 등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인솔하에 직원 70여명이 피해지역 일손돕기를 지난 11일 실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및 호우 피해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피해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여 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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