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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디자인 우선권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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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디자인 우선권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
  • 성창모
  • 승인 2018.07.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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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 출원 보다 편리하게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 방법(특허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오는 20일부터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1국)에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종전에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 받아 상대국 특허청(2국)에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출원인들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으며, 특허청은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5년 ‘디자인 분야 선진 5개청’ 회의에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지난해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실질적 교환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만을 기재하면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된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아직까지 국가 간에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이번 한국과 중국의 교환이 세계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출원인 편익 개선을 위해 전자적 교환 대상을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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