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국방부, 1959년 전에 퇴직한 군인 퇴직금 신청 가능
상태바
국방부, 1959년 전에 퇴직한 군인 퇴직금 신청 가능
  • 성창모
  • 승인 2018.07.26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26일 군 퇴직금 신청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960년에 제정된‘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은 군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때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당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4년에 ‘1959 이전 군퇴직금법’이 제정됐다.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제정 이후 3차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2005년부터 신청자가 최종 접수된 2012년까지 총 4만2690명에게 804억 원(1인 평균 188만 원)의 군퇴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에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9000명 이상으로 추산됨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개정(안)은 아직까지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내년 6월~2021년 5월까지 (2년 간) 군퇴직금을 추가 신청받는다.

군퇴직금 신청 방법은 방송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신청은 각 군 본부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확인해 안내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