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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경, 일본인 관광객만 노린 짝퉁제품 판매업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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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경, 일본인 관광객만 노린 짝퉁제품 판매업자 4명 입건
  • 김혁원
  • 승인 2018.07.30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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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행위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사진=서울민사경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의 관광 일번지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짝퉁 제품을 유통·판매한 A씨(47세) 등 4명을 형사입건했다.

30일 민사경에 따르면, 지난달~이달 동안 유통시킨 정품추정가 15억 원 상당의 짝퉁제품 640점도 전량 압수했다.

A씨 등 피의자들은 명동에 내국인 출입은 제한한 비밀장소를 마련하고, 삐끼를 통해 직접 길에서 호객하거나 소개를 통해 온 일본인 관광객만 출입시켜 고가의 짝퉁 제품을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시 민사경 수사결과 드러났다. 

업주는 삐끼를 통해 일본인 관광객에게 접근하고 일명 ‘S급 짝퉁 명품’이 있다고 호객행위 한 뒤 이들을 비밀장소로 유인했다.

또 대포폰을 사용해 삐끼끼리도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매장은 사무실이나 창고로 위장돼 설치되거나 좁은 1층 출입구를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또는 지상 2·3층에 있었다.

특히,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말 명동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를 받은 일본인 관광객에게 호객행위를 한 뒤 짝퉁제품을 판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어를 하는 시 수사관이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실제 제품 판매 현장을 포착한 뒤 지난달 초 해당 장소를 압수수색해 피의자들을 입건했다.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수사관은 실제 마사지를 받고 마사지 숍으로 찾아온 삐끼의 안내에 따라 명동거리로 나섰다.

삐끼는 판매장소를 바로 안내하지 않고 길을 빙빙 돈 뒤 특정지점에 도착해 또 다른 삐끼를 만나게 했다.

이 삐끼도 다시 복잡하게 명동거리를 돈 뒤 간판 없는 명동 내 상가 3층에 위치한 비밀창고로 데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동 거리를 다니다보면 상표를 달지 않고 명품 스타일만 모방한(상표법 위반처럼 보이나 상표법 위반은 아닌) 제품을 내걸고 일본인 대상 호객행위를 하는 삐끼를 흔히 발견할 수 있지만 비밀장소에서 상표법 위반 짝퉁 제품을 판매할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는 실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번 위장 수사가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시 민사경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439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2만5046점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민사경단은 시민 누구나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안승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수도 서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짝퉁 제품이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울시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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