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음성군,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상태바
음성군,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 정수명
  • 승인 2018.07.31 0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은 다음달 1~17일까지 국내·외 경제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2018년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31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며 경제과 생활경제팀(871-3613)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 873-1812 ~ 18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000만 원의 대출금 이자 중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한편,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는 이차보전금이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김정묵 경제과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금 지원제도가 단비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행복한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