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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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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 정수명
  • 승인 2018.08.0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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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거래조건 정보제공 미흡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필요
불만유형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험계약대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지난해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1.08%p: 최저 1.5%∼최고 2.58%) 나타났다.

한편,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상담원·ARS)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고,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서민생활에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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