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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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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 정수명
  • 승인 2018.08.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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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지(리튬 2차전지) 시험결과표(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블루투스마이크 10개, 무선고데기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리튬 2차전지)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29일 밝혔다.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되며,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과충전·과전류 등으로부터 충전지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어 및 보호장치(보호회로)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전지 보호회로 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2개 제품(블루투스마이크 1개, 무선고데기 1개)의 충전지에 보호회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보호회로를 장착해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보호회로를 제거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전지는 최대충전전압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수명이 단축되거나 전지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충전전압이 4.25V를 초과할 경우 충전이 종료될 수 있게 휴대기기 회로를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7개 제품(블루투스마이크 2개, 무선고데기 5개)은 충전종료전압이 권고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해당 전기용품 또는 그 포장에 안전확인신고표시(안전확인신고번호 및 KC마크)를 표기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무선고데기)은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개 중 3개 제품(무선고데기)은 내장된 충전지에만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휴대기기가 아닌 내장된 충전지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경우 제품 표면 또는 포장에 해당 표시를 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보호회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던 2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충전종료전압 권고기준 초과 7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 1개 제품 사업자도 자발적으로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기기 충전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안전확인신고 표시기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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